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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은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이에 따라 시범운영 기간에는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발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. 경기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.현재 소음 단속은 현장 측정 방식으로 이뤄지며, 기준 초과 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그러나 단속 인력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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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27:34